전월세로 살면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낼 몫입니다. 임대차가 끝날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필요한 서류,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아파트는 언젠가 승강기를 바꾸고 외벽을 칠하고 배관을 갈아야 합니다. 그때 목돈을 한꺼번에 걷으면 감당이 안 되므로, 미리 조금씩 모아 둡니다. 그게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매달 한 줄로 찍혀 나오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청소비나 경비비는 이번 달에 쓴 돈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쓰려고 쌓아 두는 돈입니다. 이 차이가 아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내는 사람과 부담할 사람이 다릅니다
건물을 고치는 것은 집을 가진 사람의 몫입니다. 세입자는 몇 년 살다 나가는데 20년 뒤 배관 교체 비용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는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관리주체가 세대마다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가려서 따로 청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월세로 사는 동안에는 세입자가 내게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고지서가 가는 사람 | 실제 거주자 (전월세면 세입자) |
| 부담해야 할 사람 | 그 집의 소유자 |
| 그래서 | 임대차가 끝날 때 세입자가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 |
|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이건 부탁이 아니라 법에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순서
-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는다 — 살던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이 합계로 적혀 나옵니다. 이사 며칠 전에 미리 요청해 두면 당일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 보증금 정산할 때 같이 이야기한다 —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이나 부동산과 정산하면서 확인서를 보여주고 청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계약서를 한 번 본다 — 특약에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알고 있으면 그때 맞춥니다
- 안 주면 서면으로 남긴다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 먼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관리사무소가 대신 정산해 주지도 않습니다
- 월세든 전세든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라면 성격이 같습니다
- 적립 요율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몇 년 살면 얼마” 같은 계산이 안 됩니다. 확인서에 적힌 금액이 정답입니다
- 관리비예치금과 다릅니다. 그쪽은 입주할 때 맡겨 두는 돈이고 소유권이 넘어갈 때 정산됩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별개입니다
고지서에서 이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리비 내역서 보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매달 얼마씩 쌓이는지는 관리사무소 고지서나 K-apt 에 나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게 쌓여 있는 단지는 나중에 큰 공사가 닥쳤을 때 한꺼번에 걷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달 나가는 돈이 적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집을 살 생각이라면 적립 상태를 한 번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내는 건가요?
고지서에는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붙어 나옵니다. 다만 부담해야 할 사람은 그 집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전월세로 사는 동안 대신 낸 금액은 임대차가 끝날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입니다.
언제 청구하나요?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입니다. 이사 나가면서 보증금을 정산할 때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사한 뒤에 청구해도 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끊기면 번거로워집니다.
얼마를 돌려받는지 어떻게 아나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살던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이 합계로 적혀 나옵니다. 매달 고지서를 모아 두었다면 그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확인서 한 장이 훨씬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