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세요

💸 가이드

전월세로 살면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낼 몫입니다. 임대차가 끝날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필요한 서류,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아파트는 언젠가 승강기를 바꾸고 외벽을 칠하고 배관을 갈아야 합니다. 그때 목돈을 한꺼번에 걷으면 감당이 안 되므로, 미리 조금씩 모아 둡니다. 그게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매달 한 줄로 찍혀 나오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청소비나 경비비는 이번 달에 쓴 돈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쓰려고 쌓아 두는 돈입니다. 이 차이가 아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내는 사람과 부담할 사람이 다릅니다

건물을 고치는 것은 집을 가진 사람의 몫입니다. 세입자는 몇 년 살다 나가는데 20년 뒤 배관 교체 비용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는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관리주체가 세대마다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가려서 따로 청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월세로 사는 동안에는 세입자가 내게 됩니다.

구분내용
고지서가 가는 사람실제 거주자 (전월세면 세입자)
부담해야 할 사람그 집의 소유자
그래서임대차가 끝날 때 세입자가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이건 부탁이 아니라 법에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순서

  1.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는다 — 살던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이 합계로 적혀 나옵니다. 이사 며칠 전에 미리 요청해 두면 당일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2. 보증금 정산할 때 같이 이야기한다 —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이나 부동산과 정산하면서 확인서를 보여주고 청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3. 계약서를 한 번 본다 — 특약에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알고 있으면 그때 맞춥니다
  4. 안 주면 서면으로 남긴다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 먼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관리사무소가 대신 정산해 주지도 않습니다
  • 월세든 전세든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라면 성격이 같습니다
  • 적립 요율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몇 년 살면 얼마” 같은 계산이 안 됩니다. 확인서에 적힌 금액이 정답입니다
  • 관리비예치금과 다릅니다. 그쪽은 입주할 때 맡겨 두는 돈이고 소유권이 넘어갈 때 정산됩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별개입니다

고지서에서 이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리비 내역서 보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매달 얼마씩 쌓이는지는 관리사무소 고지서나 K-apt 에 나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게 쌓여 있는 단지는 나중에 큰 공사가 닥쳤을 때 한꺼번에 걷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달 나가는 돈이 적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집을 살 생각이라면 적립 상태를 한 번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내는 건가요?

고지서에는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붙어 나옵니다. 다만 부담해야 할 사람은 그 집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전월세로 사는 동안 대신 낸 금액은 임대차가 끝날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입니다.

언제 청구하나요?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입니다. 이사 나가면서 보증금을 정산할 때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사한 뒤에 청구해도 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끊기면 번거로워집니다.

얼마를 돌려받는지 어떻게 아나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살던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이 합계로 적혀 나옵니다. 매달 고지서를 모아 두었다면 그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확인서 한 장이 훨씬 간단합니다.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관리비를 견줄 때 알아야 할 것

  • 원본은 국토교통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주체가 매월 신고한 자료입니다. 이 사이트는 그것을 지역별로 모아 보여줄 뿐이고, 값을 따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총액이 아니라 ㎡당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세대가 크면 총액도 큽니다. 총액만 나란히 놓으면 넓은 집이 늘 손해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 여기 금액은 공용관리비입니다. 인건비·경비비·청소비· 승강기유지비처럼 단지가 함께 쓴 비용이고, 전기·수도· 난방비는 각 세대가 쓴 만큼 내는 개별사용료라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지서 총액은 둘을 합한 값이라 더 큽니다.
  • 조건이 다르면 값도 다릅니다. 경비·청소를 몇 명 두는지, 위탁관리인지 자치관리인지, 승강기가 몇 대인지가 공용관리비를 가릅니다. 조건이 다른 단지를 나란히 놓고 비싸다·싸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 차이가 크다고 곧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단지가 비슷한 조건의 이웃 단지와 크게 벌어진다면, 관리사무소에 내역을 물어볼 근거는 됩니다.
  • 이번 달 고지서 금액과 세부 내역은 K-apt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